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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의 4대보험 줄이는 핵꿀팁

by knarchive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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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의 4대보험 줄이는 방법

4대보험료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 부담스러운 고정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4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원정 회계사의 유익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규직 직원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표님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직원들의 급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대표님의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든 간에, 대표님의 보험료는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사업이 성장하고 직원이 추가되면, 그에 따라 대표님의 4대보험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 신고를 통해 대표님과 직원의 4대보험료가 납부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총액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보험료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2. 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대표님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됩니다. 또한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상황에서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대표님들은 재산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4대보험료를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대표님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여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에도 즉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쌓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즉각적인 지출이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4. 프리랜서 및 일용직 고용 시 유의사항

정규직 직원 외에도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들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3.3%의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이 점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사업의 상황에 맞춰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직원의 유무,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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