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합니다

by knarchive 2025. 2. 8.
반응형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든든한 삶의 울타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이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1인 가구)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713,102원, 의료급여는 891,378원, 주거급여는 1,069,654원, 교육급여는 1,114,222원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에는 보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이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5].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각 가구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6].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 만약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183만 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만 3,580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원 단위 올림).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생계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183만 3,572원에서 60만원을 차감한 123만 3,580원이 지급되는 것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고려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산정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는 이 돈으로 식료품 구입, 생필품 구매,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10].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종 수급자의 경우,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도 1,000원 또는 1,500원 수준의 낮은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500원, PET 등 검사 시에도 5%의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2종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됩니다 [11]. 1종보다는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원 또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 PET 등 검사 시에는 10% 또는 1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 구분 기준은 소득 수준, 가구 특성,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종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구분 기준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이고,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주거급여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13]. 이는 지역별 주거비 수준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14].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결정됩니다.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경보수는 457만 원 한도로 3년 주기로 지원되며, 도배, 장판 등 비교적 간단한 수리를 지원합니다 [15]. 중보수는 849만 원 한도로 5년 주기로 지원되며, 오·급수 설비, 난방 설비 등 주택 성능 개선에 필요한 수리를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1,241만 원 한도로 7년 주기로 지원되며, 지붕, 기둥 등 주택 구조 보강에 필요한 대규모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 주기와 지원 한도는 주택 노후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16]. 장애인 가구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17]. 고령자 가구 역시 주거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18].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침수피해 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19].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방지 시설은 주택 침수를 예방하고, 침수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 턱, 방수문, 역류 방지 밸브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임차료나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주거급여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 내역〉

급여 종류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 -
교과서대금 초·중·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21]. 이는 학용품 구입비, 참고서 구매비, 학원 수강료,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대금은 초·중·고등학생에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실물로 지원합니다 [22]. 교과서는 학교를 통해 지급되며, 학생들은 교과서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외에 참고서나 문제집 구입비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에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23].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를 통해 실비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학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교육급여를 통해 고등학교 학비 부담을 덜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

급여 종류 지급 방법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교과서대금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 1회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학교로 실비 지급)

교육급여 지급 방법을 살펴보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24]. 바우처는 교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실비 지급되어 학교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거나 납부할 필요 없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교육급여는 이러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 다양한 추가 혜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추가 지원입니다.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6].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출산과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7].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슬픔과 함께 장례 비용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장제급여는 장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 역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 언제든지, 어디서든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28].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을 선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9]. 긴급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30].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 또는 LH마이홈 1600-100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는 주거급여 제도,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에서도 주거급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비 콜센터 (☎1599-2000) [31]. 교육급여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교육비 콜센터 1599-20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교육비 콜센터에서는 교육급여 제도,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교육급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