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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by knarchive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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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준 서비스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 누가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 ※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속 표 참고라고 이미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세한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기본 요건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크게 긴급돌봄 필요성 돌봄 필요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3].

구분 내용
① 긴급돌봄 필요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충성 원칙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br>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① 긴급돌봄 필요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한시적인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긴급돌봄 서비스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5]. 스스로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돌봄 필요성 판단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③ 보충성 원칙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6]. 즉, 가족 구성원 중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나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긴급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어떤 상황이 위기 상황에 해당될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주요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 발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퇴원 후 가정에서 회복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구금, 강간, 성폭력, 학대, 가출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어르신을 주로 돌보던 가족 구성원이 사망, 입원, 구금, 가출 등으로 갑자기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가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만성 질환 악화나 노쇠 현상으로 인해 갑자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상 제외 요건 :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 일반적 아동 양육, 혹시, 개인 미용, 개인 취미, 일상적인 자가소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아동 양육, 개인적인 용무,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주거 불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른 공적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시점 ‘성인’ 돌봄 (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9].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집중되어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 :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됩니다 [10].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 부담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내용 :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 일상생활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 방문형태로 제공되며,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 활동 지원 (세면, 목욕,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배설 도움, 체위 변경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이동 지원 (병원 동행, 외출 동행 등) 등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어르신의 위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단기간 내에 어르신의 일상생활 안정을 돕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12]. → 현장 방문 및 필요 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과정을 거쳐 서비스 이용이 결정됩니다.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친족, 보호자 등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이용자 선정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하며,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문의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3].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2024년 시행 지역(서식 참고) 라고 이미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수행 지역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돌봄 서비스는 지역별로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2024년 시행 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시행 지역

연번 시·도명 2024년 수행 지역
1 부산광역시 16개 시·군·구(전체)
2 대구광역시 8개 시·군·구(전체)
3 인천광역시 10개 시·군·구(전체)
4 광주광역시 5개 시·군·구(전체)
5 대전광역시 5개 시·군·구(전체)
6 울산광역시 5개 시·군·구(전체)
7 세종특별자치시 -
8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구 <br>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9 충청북도 10개 시·군·구 <br>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0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구 <br>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1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12 경상북도 7개 시·군·구 <br>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울진군, 의성군)
13 경상남도 12개 시·군·구 <br>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14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군·구(전체)

※ 2024년 시행 지역(서식 참고) 표를 참고하시면, 2024년에는 전국 14개 시·도 중 일부 지역에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하지 않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됩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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