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1].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분들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부터 주택 정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고 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2].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하며, 각 유형별로 일반 사항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표를 통해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공급
일반 공급 유형은 특별한 조건 없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났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이어야 합니다.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디자이너
디자이너 유형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 공급 유형입니다 [4].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사항) 문화예술 분야에서 디자인 직무 종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 (일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디자인 관련 분야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디자인 관련 분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한 자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 유형은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노부모 부양
노부모 부양 유형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5].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30%) 이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유형 역시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4. 신혼부부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6].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40%)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소득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생애 최초
생애 최초 유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 공급 유형입니다 [7].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일반사항) 입주자저축 (공급신청형)에 가입한 자
- (일반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 (미혼인 자녀로 한정)를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 신청 자격이 갖춘 3명인 경우)의 13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40%) 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유형은 소득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형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 기여자에게 공급하는 특별 공급 유형입니다 [8].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50%) 이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형은 소득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기관 추천
기관 추천 유형은 특정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 공급 유형입니다 [9].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자격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가구원수 2명은 150%) 이어야 합니다. 기관 추천 유형은 소득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주택 정보 : 어떤 혜택이 있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 의무 기간 (5년·10년) 동안 시중 임대료 (임대보증금 포함) 약 90% 수준으로 임대하며, 임대 기간 종료 후 요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10].
주택 정보:
- 전용 면적: 85㎡ 이하의 다양한 면적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 임대 조건: 시중 임대료의 약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임대 의무 기간: 5년 또는 10년으로, 유형별, 지역별, 주택 규모별로 임대 의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 전환: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 기회가 제공됩니다. 분양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 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자격이 주어집니다. 분양 전환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계속 거주해야 분양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주체 (LH, SH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 등 사업 주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공고에는 공급 유형, 공급 규모, 임대 조건,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스캔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 및 당첨자 발표: 사업 주체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추첨 또는 점수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사업 주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계약 체결 및 입주: 당첨자는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 지정일 내에 입주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문의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 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각 기관별 문의처를 통해 입주 자격, 신청 절차, 임대 조건, 분양 전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콜센터 (1600-1004)는 전국 대표 콜센터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LH 공급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고, 미래에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주거 불안 해소와 내 집 마련의 꿈을 동시에 이루고 싶다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