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다가구주택,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1].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혜택,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 누구를 위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인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대상별 가구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각 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망 강화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유형입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산)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역시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설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 내용: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 없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청년 매입임대 : 청년 세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
청년 매입임대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생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4].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다양한 주거 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세부적으로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입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학업과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초년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라는 안내처럼,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격 순위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합니다.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혼인 시 최장 20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혼인하는 청년에게는 더 긴 기간 동안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합니다.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 지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유형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해 마련된 특별 유형입니다 [5]. 신혼 초기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신생아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신혼 가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추가적으로 완화됩니다.
- (자산)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설정되어,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 내용: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 더욱 폭넓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유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유형이지만,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6]. 더욱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상황의 신혼 가구를 포괄합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유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신혼 가정을 지원하며,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은 혼인 가구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라는 안내처럼,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유형 역시 자격 순위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원 내용: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4년) 합니다. 임대료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유형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유자녀 가구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가구를 우대합니다.
5. 다자녀 매입임대 : 다자녀 가정의 주거 공간 확충 및 주거비 경감
다자녀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유형입니다 [7]. 넓은 주거 공간과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여 다자녀 가정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 수 기준은 2명 이상이며,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 (자산)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설정되어, 다자녀 가구의 자산 형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 내용: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최장 20년간 넓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다자녀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6. 고령자 매입임대 : 고령층의 주거 안정 및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고령자 매입임대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유형입니다 [8]. 고령층에게 주거비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 편의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노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자산)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역시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설정되어, 고령층의 자산 형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 지원 내용: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 계약 횟수 제한 없음으로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갱신 계약 횟수 제한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 50% 359만 9,325원, 70% 503만 9,054원, 90% 647만 8,784원, 100% 719만 8,649원, 120% 863만 8,379원 이라는 안내처럼,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내용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다가구주택,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공급하며, 입주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9].
- 저렴한 임대료: 시세 대비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저렴한 임대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최장 20년 (고령자 유형은 갱신 계약 횟수 제한 없음)까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여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는 입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생활에 집중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다가구주택,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입주민의 다양한 주거 চাহিদা를 충족하고,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주택 유형은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가구 구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 주거 환경 개선: LH 또는 지역별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보수를 통해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간편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매입임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매입임대 유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방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유형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문의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 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각 문의처에서는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임대 조건, 주택 정보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LH마이홈 콜센터 (1600-1004)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대표 콜센터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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