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지 금지 1탄: 2009년 10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현재는 가입 불가한 4가지 레전드 보험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보험 중 단 하나라도 가입하고 있다면, 절대 해지를 고려하지 마세요. 이 보험들은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 불가한 압도적인 보장 조건을 자랑하며,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희귀템'입니다. 무심코 해지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꿀팁 정보를 챙겨가세요!
첫 번째 '해지 금지'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 가능한 '일반 상해 의료비' 입니다. 이는 1세대 실비 보험의 한 종류로,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비는 보험사별 보장 내용, 특히 보상 한도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상해 2번 의료비의 경우, 어떤 보험사는 3천만 원, 어떤 보험사는 5천만 원, 또 다른 보험사는 1억 원까지 보장하는 등, 실비 보험 표준화 이전이라 상품별 차이가 컸습니다. 상해 실비 의료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일반적인 '상해 2번 통원 의료비'와 오늘 소개해 드릴 '일반 상해 의료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해 2번 통원 의료비'는 입원 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중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 통원 시에는 10만 원 또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5천 원을 공제 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관계없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영양사가 상담한 고객 대부분은 '일반 상해 의료비' 1천만 원 한도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한도 자체는 '상해 2번 통원 의료비'보다 적지만, 입원, 통원 '구분 없이' 보장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 시에는 1억 원 한도의 '상해 2번 통원 의료비'가 유리하겠지만, 실제로 억 단위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통원 치료 시 '일반 상해 의료비'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MRI 촬영으로 병원비 1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통원 한도 10만 원인 '상해 2번 통원 의료비'로는 9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통원 한도가 1천만 원이므로 100만 원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시 병원비가 500만 원, 1천만 원이 넘더라도 '일반 상해 의료비'는 100% 보장 가능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 보험의 통원 보장 한도가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상해 의료비'의 통원 1천만 원 보장은 엄청난 혜택이며, 현재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전설'과 같은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산재 사고로 인한 치료비 역시 '일반 상해 의료비'로 100% 전액 보장됩니다.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받더라도, '일반 상해 의료비'로 추가 보장이 가능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만약 3년 이내 교통사고 또는 산재 사고를 경험했고, 2009년 10월 이전 실비 보험 가입자라면, 즉시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일반 상해 의료비'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한방 치료에도 강력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 보험은 급여 항목만 보장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한약 '약제비'까지 100% 보장합니다.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에도 '일반 상해 의료비'는 '치아 보철 치료'까지 보장합니다. 일반적인 상해 2번 통원 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 치료를 보장하지 않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사고로 인한 치아 보철(레진, 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재료비, '신체 보조 장구 구입 비용(목발, 허리 보호대 등)'까지 100% 보장합니다.
물론, '일반 상해 의료비'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첫째, 1세대 실비 보험 특성상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1세대 실비 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자 연령 증가, 의료 수가 상승, 보험금 청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합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해당 사고로 인한 추가 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상급 병실 차액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실비 보험은 상급 병실(1인실, 2인실) 입원 시 기준 병실 차액의 50%를 보장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해당 혜택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해 의료비'는 여전히 '넘사벽' 수준의 장점을 가진 '레전드' 보험입니다. 현재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보다는 유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2. 해지 금지 2탄: 2008년 이전 '갑상선암 일반암' 암보험
두 번째 '해지 금지' 보험은 2008년 이전 가입한 '갑상선암 일반암' 암보험 입니다. 2008년 이전 암보험은 현재 암보험과 달리,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암보험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상품과 '소액암'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나뉘어 판매되었습니다. '일반암'으로 가입한 경우, 갑상선암 진단 시 일반암 진단금을 ' full '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 가입 시, 갑상선암 진단 시에도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소액'의 진단비만 지급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갑상선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일반암 진단비를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갑상선암은 여성 암 발병률 2위, 남성 암 발병률 1위, 남녀 전체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암입니다. 2008년 이전 '갑상선암 일반암' 암보험은 갑상선암에 대한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는 '황금알'과 같은 보험입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매우 높은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2021년 기준으로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은 100%를 초과하며, 전립선암(96%), 유방암(93.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문제는 갑상선암 진단 후 일반암 진단금을 수령하면, 다른 일반암(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 진단 시 일반암 진단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암에 대한 걱정이 큰 분들은 2008년 이전 '갑상선암 일반암' 암보험을 유지하면서, '신규 암보험'으로 일반암, 유사암, 소액암, 고액암 진단비를 '보완'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3. 해지 금지 3탄: 1998년 특정 생보사 '여성 건강보험'
세 번째 '해지 금지' 보험은 1998년 특정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한 '여성 건강보험' 입니다. 이 보험의 핵심은 '요실금 수술 시 500만 원 지급' 입니다. 1998년 당시 요실금 수술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도 2시간 이상 소요되었지만, 의료 기술 발달로 현재는 국소 마취 후 20분 만에 수술이 가능하며, 200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여성 건강보험'은 여전히 요실금 수술 시 5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합니다. 요실금 수술비 외에도 '여성 특정 질환' 수술 시 파격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여성 건강보험'은 '여성 특정 질환'으로 입원, 수술 시 '수술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 특정 질환' 에는 여성 만성 질환(무지외반증, 수족관절 변형, 담석증, 요로결석, 요실금, 관절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부전, 당뇨, 위궤양, 고혈압 등), 특정 심질환, 뇌혈관 질환, 상피내암, 골절, 골다공증, 부인과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무지외반증' 은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하이힐 착용 등으로 인해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질환입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시에도 '여성 건강보험'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0대~60대 여성분들의 '요실금' 보험금 청구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요실금 수술비는 과거처럼 고액이 아니지만,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에서 요실금 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많고, 실비 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은 가입 시기별 보장 조건이 다른데, 가입 시기에 따라 요실금 수술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실비 보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요실금 수술 시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보험'은 무지외반증, 요실금뿐만 아니라 요로결석, 갑상선 질환, 고관절 질환, 관절염, 위궤양, 담석증, 당뇨, 고혈압 등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부인과 질환(유방 질환, 난관 질환, 난소 질환, 자궁경부 질환, 자궁내막 질환, 무월경, 자궁 출혈, 갱년기 장애, 자궁근종 등) 수술 시에도 '여성 건강보험'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근에는 부인과 질환 수술비를 판매하는 보험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 건강보험'의 부인과 질환 보장은 더욱 값진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납입 완료' 상태일 텐데요, 납입이 끝난 '황금알'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간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목적으로 '여성 건강보험' 해지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보험일수록 해지환급금이 높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여성 건강보험' 해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보험 계약 대출' 을 활용하세요. '여성 건강보험'은 어떤 경우에도 '해지 금지' 1순위 보험입니다.
4. 해지 금지 4탄: 2010년 이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마지막 '해지 금지' 보험은 2010년 이전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일배책)' 입니다. 2010년 이전 '일배책'은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누수' 및 '모럴 해저드' 문제로 현재 '일배책'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이전 '일배책'은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했지만, 현재는 '갱신형'으로만 판매됩니다. 과거 '비갱신형 일배책'은 20년 납입 후 평생 보장되는 '가성비 끝판왕' 특약이었습니다. 아직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세요. '일배책'은 '매우 매우' 중요한 필수 특약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배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 활용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 반려견이 산책 중 행인을 물어 상해, 길을 걷다 타인의 휴대폰 파손, 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자녀가 친구 집 TV 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 책임 사고를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 보장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친족', '혈족 8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친족' 까지 매우 '광범위' 합니다. 핵심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고의적인 폭력, 기물 파손, 사기, 횡령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2010년 이전 '자기 부담금 2만 원' 일배책 가입자는 '절대 해지 금지' 입니다. 보험 영양사에게 문의하시면, '일배책' 가입 및 기존 보험 분석, 리모델링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험의 목적은 가입이 아닌 보상' 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상'에 '최적화'된 보험 설계를 받으세요. 보험 영양사는 매달 변동되는 보험사별 보험료 및 보장 조건을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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